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단순히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언제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부과 대상이 정해지며, 세율과 계산 방식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납부일, 세율 및 계산방법을 납세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 인프라 유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 상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며, 자산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으로 매년 세금이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소유 사실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부과되며,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과 면적, 위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2025년 기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자가 아니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세가 ‘보유 사실’에 기반하여 부과되기 때문이며, 등기 이전이 늦어져 명의 이전이 6월 1일 이후로 처리된다면 세금 부담 주체가 변경되지 않으니, 부동산 거래 시점에도 이 기준일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재산세 세율 및 계산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정률 또는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로,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단계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0.25%이며, 이에 따라 재산세는 약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은 추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2025 재산세 납부일
2025년 재산세 납부는 크게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 7월 납부 대상: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 9월 납부 대상: 주택(2기분), 토지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납부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과 선박, 토지는 각각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3%)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기분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 기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고지서는 납부 기간 시작 전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분할 납부 대상인 경우 두 번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납부가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이택스를 통해 서울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토스, 국민비서(구삐), 행정안전부 앱인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앱을 통해 QR코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면 은행 ATM기기나 CD기를 통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창구 납부도 지원합니다.
6. 재산세 관련 유의사항
재산세는 부과기준일(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점과 상관없이 6월 1일 당시 등기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미납 시 매월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장기 미납 시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고령자(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 또는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감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에도 재산세는 빠짐없이 납부해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금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감면 혜택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하여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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