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증명과 함께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세 분실신고를 해야 신분증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과 분실신고 하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하는 곳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분실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운전면허증 분실신고가 가능한 곳은 바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1) 분실신고하는 곳
가장 빠르게 분실신고가 가능한 곳은 바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운전면허증 발급안내 > 분실 및 면허증 재발급 세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면허 재발급 신청'과 함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며 강남 경찰서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분실신고하는 곳에서는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면 20일 동안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2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임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접수 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2) 분실신고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시 준비할 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분실신고를 하거나,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운전 시 지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 신고 후 곧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분실신고하는 곳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는데요.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아닌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이한 정보 변경으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별도의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비용은 모바일 IC 면허증, 일반 면허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IC 면허증은 1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일반 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1만 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과 분실신고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분실 후 재발급 방법 및 비용 정보도 소개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위 내용대로 빠르게 신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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