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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

by 땡쓰포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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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신청 대상 확대와 지급 시기 안내가 명확해지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그리고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바일 앱이나 전화 신청도 병행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정기 신청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 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빠르게 일부 금액을 분할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기준입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에는 주택, 차량, 예금, 보험,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선호하는 분들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ARS(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해 빠르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후 지급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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