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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

by 땡쓰포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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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반기신청을 통해 연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 1회 신청하여 지급받는 정기 신청과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기준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신청자는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2024년 하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

신청자의 가구원(배우자, 자녀 포함)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1번(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번호(문자로 안내됨)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② 홈택스 신청

✔PC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

✔모바일(손택스) 신청 방법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③ QR코드 신청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④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예약(국세청 ARS 126번 이용)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지급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5. 유의사항

✔ 자동신청 제도 활용: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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