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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소득계산)

by 땡쓰포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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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재학 중이라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 소득 인정액 계산법,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해 1~10구간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구간에 해당하며,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를 결정할 때 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해서 낮은 소득분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71만 원 이하인 가구는 1구간, 286만 원 이하는 2구간, 401만 원 이하는 3구간에 해당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들며, 9구간부터는 일부 지원만 가능하고, 10구간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다자녀 소득분위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더 큽니다. 일반 가구는 1~3구간만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는 8구간 이하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형제자매가 많다면 국가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부모님(또는 본인)의 월급, 사업소득,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집(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추가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인정액의 계산 값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분위가 궁금하다면 소득분위 계산기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산정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어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지원 받습니다. 1~3구간 소득 분위 구간은 학기당 285만 원, 연간 최대 57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소득 분위 4~6구간: 학기당 210만 원, 연간 420만 원 지원, 7~8구간은 학기당 175만 원,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분위 9구간은 학기당 50만 원, 연간 100만 원 지원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이 다소 높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려면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한 후 개인정보 및 가족 소득 정보 입력합니다. 소득 심사를 위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후 장학금 지급 결정 신청 후 가구 소득 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가구원 동의 등의 일정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및 계산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재산까지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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