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자, 신청 방법, 검사 내용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꼭 챙겨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인지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인 면허 갱신 절차 외에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대상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 또는 제2종 보통 면허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특수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부터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면허 기준으로는 만 70세부터가 검사 대상입니다.
특히, 면허 유효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갱신 시기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성검사 시기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며, 만 70세부터는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가능 기간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까지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 15일인 경우, 3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4. 적성검사 신청 방법
적성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여권용 규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운전적성 적성검사 내용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적성검사는 일반적인 시력, 청력 검사 외에도 인지 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됩니다. 시력 검사는 양안 0.5 이상이어야 하며, 청력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인지 능력 검사는 기억력, 판단력, 반응속도 등을 측정하며, 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검사 당일에는 약 1시간 가량의 교통안전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6. 검사 수수료 및 준비물
적성검사 수수료는 약 12,500원 정도이며, 지역이나 시험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용 규격의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며, 일부 시험장에서는 현장 사진 촬영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경우에도 현장 방문은 필수이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검사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능력 검사 결과 운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자가진단이나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비 지원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생일 전후 기간을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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