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5월은 202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크리에이터 등)들은 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중에서도 2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일반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고 의무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납부세액이 있다면 5월 말까지 납부까지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4월 말부터 우편 또는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자동 계산된 간편 신고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며,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 또는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신고가 보편화되어 있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한 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로 진입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신고서에 반영된 소득 및 경비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바로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손택스를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신고가 끝납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미리 채워진 자료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 및 경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미 신고 시 불이익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는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5월 초에 미리 신고를 완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신고대상자는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자·배당소득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 등이 포함되며, 일반 근로자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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