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일반과세자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미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 대상자 종류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1) 일반, 법인 과세자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 중 법인 사업자는 신고기간 및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신고기간은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지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법인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외에 예정신고 기간이 2회 있어 연간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에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부가세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신고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연간 총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 납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가세 신고 안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가세 신고 메뉴 선택 후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2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방문 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10월은 일반과세자 중 법인과세자의 2기 예정신고 기간이니 잘 확인 후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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