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내는 모든 사업자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일반 과세자는 10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에 따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부 대상자에 따라 신고기간 및 횟수가 달라집니다. 납부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가세 납부 대상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최근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횟수도 많고 세율도 높지만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득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자로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 및 횟수가 다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에 1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분에 대해 2회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월에 진행 중인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이었으며,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로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진행합니다.
전자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맞춰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 신고] 메뉴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여 과세자 종류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는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으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부가가치세 납부 전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제하는 것입니다. 과세자 종류 및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세액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세 사업자 종류를 선택한 후 세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주어지니 꼭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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