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전년도 2기 확정 신고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글을 잘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기간에 맞춰 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 과세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입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2회 확정 신고를 하며 간이 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는 위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올해 첫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한 달 간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나 올해 긴 설 연휴와 맞물려 연휴 이후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공휴일이므로 가급적 설 연휴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과세 대상자는 2024년 2기 확정 신고를 해야하는 일반 과세자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이 점 잘 확인하고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메뉴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리뉴얼로 홈택스 접속 시 검색창 하단에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는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자납부를 원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서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점
부가가치세는 이미 용역, 상품 거래 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한 세금을 모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잘 파악하여 준비해야 원활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6.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에 환급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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