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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by 땡쓰포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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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족끼리 50만 원만 계좌이체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모든 계좌 거래를 감시한다는 주장까지 확산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 실제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이슈가 된 이유

2025년 여름부터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 해도 증여세를 낸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금융거래를 전면 감시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소액 송금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곧바로 공식 입장을 통해 가짜뉴스이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국세청의 공식 발표

국세청은 “가족 간 소액 송금이나 단순 계좌이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I로 개인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거나 소액 이체를 자동으로 추적해 과세하는 제도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가족 간 계좌이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3. 실제 증여세 과세 기준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족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6억 원까지 면세 (10년간 합산 기준)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면세 (10년간 합산 기준)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면세 (10년간 합산 기준)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천만 원까지 면세 (10년간 합산 기준)

즉,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50만 원, 100만 원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금융거래 보고 제도와 혼동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이유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때문입니다. 이는 하루에 동일인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출금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는 현금 거래에 한정된 제도이며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5. 주의할 점

다만 가족 간 계좌이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송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통장에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꾸준히 송금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용돈, 생활비 지원 수준인지, 아니면 재산 이전 목적의 증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 해도 증여세 부과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는 면세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 되는 것은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입니다. 또한 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에만 적용되므로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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